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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구입비환급안내

보청기구입비 환급 안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2015년 11월 15일 시행)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한 대 구입에 한하여 최대 1,310,000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 일반인의 경우 90%인 1,179,000원)을 지원합니다.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양쪽 모두 지원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절차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 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2011년 4월 이전에는 병원의 전문의가 장애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는 행정 절차의 변경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이전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순음검사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는 1-6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순음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ABR)를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ABR 검사기가 없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청각장애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사전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청구 절차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청기를 구입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