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첨부파일0
- 추천수
- 76
- 조회수
- 3319
내용
복지카드 발급 절차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 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2011년 4월 이전에는 병원의 전문의가 장애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는 행정 절차의 변경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이전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순음검사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는 1-6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순음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ABR)를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 ABR 검사기가 없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청각장애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사전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청구 절차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1.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2. 보청기를 구입하고
3.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031-915-9500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6
105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